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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미세먼지에…'클린디젤' 정책 10년 만에 폐기

입력 2018-11-08 20:10 수정 2018-11-08 20:15

LPG차 확대…'차량 2부제' 민간 부문도 추진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통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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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확대…'차량 2부제' 민간 부문도 추진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통제도 강화

[앵커]

지난 몇년 동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보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들어서 오늘(8일)까지 연 3일째 미세먼지 뉴스를 톱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에 정부가 다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이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나온 대책입니다. "재난 상황에 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많이 수용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 선언입니다. LPG보다도 깨끗하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정책은 도입 10년 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더 자주 발령되도록 기준을 손질하고, 대상도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에 다시 독한 미세먼지가 몰려온다는 예보가 나와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경유차는 95만대에 이릅니다.

이들 차량에 주어진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은 내년부터 차량 연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클린디젤 정책이 10년 만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가 아니면 LPG 신차를 살 수 없게한 규제를 풀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량을 모두 교체하는 등 경유차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현행 최대 165만 원에서 추가로 400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통제도 강화됩니다.

단순히 노후 순서로 정했던 봄철 가동중지 대상을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석탄에 유리했던 연료세율이 조정되고, 전력공급 순위를 정할 때 생산원가 외에 환경비용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해안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도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집니다.

선박용 연료의 황 함량 기준을 지금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2025년까지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발령 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공공부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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