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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료·주사비로…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적' 명세서

입력 2018-01-04 20:10 수정 2018-0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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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치료와 주사비, 차명폰 사용에 3억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로 9억7600만 원, 또 의상비로 6억9100만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검찰 발표 내용입니다.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는 박 전 대통령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36억 5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20여억 원을 본인과 측근 관리에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옷값으로 월 2000만 원을 내는가 하면, 문고리 비서관 휴가비로 수천만 원을 주는 등 그야말로 물쓰듯이 돈을 썼습니다.

이 돈은 국민들이 팍팍한 주머니를 털어 국가 안보에 쓰라고 내놓은 것이지만, 여러분께 돌아간 돈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재직 중에 시간이 갈수록 국정원장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겼던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어떤 곳에 썼는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는 임기가 지날수록 점차 늘어났습니다.

남재준 초대 국정원장 때 매달 5000만 원씩 모두 6억 원을 받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후임인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에는 상납액이 두 배로 불어나 매달 1억 원씩 모두 8억 원, 마지막 이병호 국정원장 때는 매달 1억~2억 원씩 모두 19억 원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던 2016년 8월 상납을 중단시켰지만, 한 달 만에 2억 원을 또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게서 모두 35억 원을 받아낸 겁니다.

여기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원해달라고 직접 요구한 1억5000만 원까지,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33억 원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한 금고에 보관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용처를 추적한 결과 20여억 원이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주사 시술비와 기 치료, 삼성동 자택 관리비 등으로 3억6500만 원 상당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등과 통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차명폰 51대를 개설한 뒤 요금으로 지불한 1300만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아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게는 활동비와 휴가비, 명절비 등 명목으로 9억7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6억9000만 원 넘는 돈은 의상실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정원 특활비는 이처럼 국정과 상관없는 박 전 대통령의 온갖 개인 지출과 최측근을 챙기는 데 쓰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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