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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인 영장에 불응…이재용과 법정 대면 '무산'

입력 2017-07-19 20:53 수정 2017-07-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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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19일) 구인장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법원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길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농단 뇌물죄 재판의 두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 2번째 증인 출석 거부입니다.

오늘 출석을 위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이 구인장을 가지고 서울 구치소를 찾았지만 결국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이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추가로 내며 구치소에서 나오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적혔습니다.

특검은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설득만 하고 강제로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 수사 당시 모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두사람이 독대하며 대화한 내용 등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두 핵심 당사자의 증언이 계속 무산되면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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