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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에 전자발찌 청구…"재범 우려↑"

입력 2017-06-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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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7살 김모 양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보호관찰소는 "김 양이 사회로 다시 나올 경우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김 양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김모 양은 범행 직전 "사냥 가자"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물탱크에 유기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보호관찰소를 통해 이런 김 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김 양은 규범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죗값을 치른 뒤 출소하더라도 재범이 위험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김 양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김 양은 형량이 최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고형을 받고 출소해도 나이는 37이 됩니다.

검찰은 30대 중후반이 된 김 양이 계속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본 겁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김 양은 출소 뒤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달 초 집중심리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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