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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되면 당원권 정지 가능성

입력 2016-1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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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되면 당원권 정지 가능성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일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박 대통령의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6일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징계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래 심의 대상자가 기소되면 동시에 당원권이 자동 정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탄핵소추가 되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이게 기소에 갈음되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12일 윤리위에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단서는 달았다.

앞서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을 지난달 20일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측에 피제소자의 서명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서명 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열흘간이다.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징계 심의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나 대상자가 위임한 제3자의 서명이 없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심의를 바로 진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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