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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정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결정"

입력 2014-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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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관련 법안의 예산안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깊은 유감"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견제할 입법부 수장으로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이끌 의장은 서민증세에 동조하는 부당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 이것이 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의장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 12월2일 강행처리를 강조하면서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에는 예외를 인정했다"며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되면 12월2일이 아닌 정기국회 내인 9일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법에 (예외규정이) 명시됐다. 여당 때문인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세입과 무관한 지방세인 담뱃세를 국가 세수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부수법안 지정을 하면 경제 관련 모든 법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보석이나 귀금속 등 사치품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감세 철회에 대해 "새누리당 집권 7년 연속 재정적자,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특혜 주는 감세를 성역처럼 고집하며 서민 호주머니 터는 담뱃값 인상 등에 더해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하는 서민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장이 일종의 직권상정이라고 밝힌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 될 날치기"라며 "법대로 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횡포와 직권상정의 의회주의 파기를 막기 위한 것이 선진화법이다. 또 다시 날치기 오욕으로 기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힘 있는 여당이 진정성 있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선택할 길이 뭐가 있나. 새누리당은 대화와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와 정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하도록 타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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