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부여한 건 국민입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합니다. 법조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기상조다, 특히 죄질이 불량해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을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령으로 사면 대상이 되는 범죄 종류를 정해 집행하는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특별 사면만 86차례 단행됐고, 일반 사면은 30년 가까이 소식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행사 시점마다 논란이 돼 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박근혜 씨 때 등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견제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도 장관이 대통령 뜻에 따라 절차만 밟는 것이라 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면법이) 대폭으로 개정이 돼야죠. 사면 절차도 상당히 어렵게 해야 되고요. 사면 요건도 가능하면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명박 씨는 경제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사면 대상에 올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양홍석/변호사 :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대통령이라는 분이 뇌물 관련된 범죄 여러 건으로 유죄 판단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 사면을 해준다. 이거는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희화화하는 것이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종의 재산 경제범죄, 한마디로 사적인 탐욕에 입각한 범죄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치 그를 사면함으로써 국민통합이 이뤄지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공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사법이라는 자체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자체가 훼손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라는 가치 지향과도 사실은 맞지 않다.]
대통령 특사 때마다 사면권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