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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에 '무죄'…"명단 제출 거부, 방역방해 아냐"

입력 2021-01-13 20:07 수정 2021-01-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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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천지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은 지난해 온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5천 명이 넘어 집단 감염의 규모를 봐도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큽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교인들의 명단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추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13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단을 제대로 내지 않은 건 정보 요청을 거부한 것일 뿐 방역을 방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천지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자료를 요구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등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었을 땝니다.

신천지는 당초 방역당국에 시설과 교인명단을 냈는데 일부 교인 정보와 위장 시설 750곳이 빠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동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재판부에 이만희 총회장을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방대본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정보제공 요청 거부일 뿐 방역을 방해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단계' 일뿐, '본격적인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여서 역학조사 자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일부러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빠뜨렸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설현황 자료 제출은 협조를 받아야 하는 행정조사일 뿐 강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이 교회 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은 유죄로 봤습니다.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총회장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명단 제출을 준비단계로만 범위를 너무 좁혀 해석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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