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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거래…'조주빈 범죄수익' 환수 가능할까

입력 2020-03-25 20:38 수정 2020-03-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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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주빈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적게 잡아도 수십억 원을 챙겨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범죄 수익들을 환수가 가능한지 법조팀 백종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주빈이 벌어 들인 돈에 대해선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수사기관이 조씨의 주거지를 이미 압수수색을 해서요, 현금 1억 3천만 원과 수천만 원이 든 은행 계좌를 찾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조씨가 가진 암호화폐를 찾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온라인 형태, 또는 오프라인 형태의 저장장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이게 조씨 것이라고 특정해야 합니다.

조씨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비트코인뿐 아니라 '모네로', 또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 회원비를 받아 왔습니다.

[앵커]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특정 암호화폐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파일 형태여서 전송도 쉽고 보안성도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네로의 경우에는 전송기록을 숨기기 쉬워서 비트코인보다 보안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만약에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했다면 암호화폐 추적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할 경우 본인 또는 직원의 신상명세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송금한 회원 명단은 상당 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방 운영진은 미리 정한 주소로 개인들에게 암호화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역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카드 형태나 USB 형태의 지갑은 숨기기 쉽고 온라인 형태의 지갑도 주거지 등에서 흔적이 남지 않으면 찾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찾아내면 암호화폐도 몰수할 수 있습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이 2018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를 수사해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적 있습니다.

A씨가 만든 음란사이트에 특정 비트코인 주소가 있었고, 그것이 A씨가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암호화폐 몰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암호화폐가 비록 실체는 없지만, 거래 가능하고 금전적 가치를 가진다며 몰수 할 수 있는 범죄수익으로 봤습니다.

[앵커]

조주빈은 오늘(25일) 검찰로 넘겨진 것이죠. 검찰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기자]

검찰 조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 조씨는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서 포토라인에 섰고요.

30분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인권감독관과 2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때 인권침해 등의 별다른 요소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요.

점심 식사 후인 오후 2시반쯤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을 떠날 때는 포토라인에 섰는데, 검찰에 도착했을 때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씨가 검찰로 넘어오면서 일체의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서, 저희를 포함한 취재진들이 조씨가 탑승한 차량만 겨우 찍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법무부가 훈령을 지정했는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입니다.

제29조를 보면 검찰청에서 사건 관계인의 촬영은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날 경찰은 공개, 검찰은 비공개, 이렇게 촬영방침이 엇갈린 건 문제가 있다면서 부처 간 조율로 원칙을 정해서 통일성 있게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려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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