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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얼마나 확대되나…새 대책 적용해보니

입력 2018-11-08 20:20 수정 2018-11-08 23:10

민간 차량 운행 제한 방식은 지자체장이 결정
친환경 보일러 지원 확대…정부 컨트롤타워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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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량 운행 제한 방식은 지자체장이 결정
친환경 보일러 지원 확대…정부 컨트롤타워도 구성

[앵커]

클린디젤 정책. 사실 이 정책은 처음 나올 때부터 자동차 회사만 도와주는 꼴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이번에 아무튼 폐기되게 됐습니다. 또 눈에 띄는 대책들이 더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더 자주 발령되도록 기준이 조정되고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윤영탁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이런 정책들이 왜 이제서야 나오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내놨지만 잘 시행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언론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계속 모니터를 강화해야 되겠죠. 서울도 6일부터 만 24시간 동안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8일) 대책에서는 이 조치의 발령 조건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좀 더 쉽게 내려지게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이것 좀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면서요, 어느 정도 그러면 늘어나게 되는지?

[기자]

올해는 1월과 3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 총 6일 동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기준은 당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50㎍이 넘고 또 다음 날 예보 역시 50㎍을 넘으면 다음 날부로 발령됩니다.

오늘 새로 바뀐 기준은 m³당 75㎍ 그러니까 매우 나쁨 수준이 2시간 동안 이어지고 또 다음 날 예보가 50㎍을 넘으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은 16시간 평균이고 앞으로는 2시간 평균입니다.

[앵커]

굉장히 자주 그렇게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한 때는 드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 예보가 매우 나쁨이면 그날부터 발령이 되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보시면 지난 3월의 경우 실제 발령된 날은 26일과 27일 이틀이었는데 새 조건을 적용해 보니까 5일로 늘어났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경이 돼서야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니까 뒷북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부 개선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발령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틀을 기다려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행된 날은 이미 미세먼지가 걷힌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좀 더 시행이 빠르게 결정될 수 있고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수도권만 대상이었다가 지난 4월 대도시들이 추가됐고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됩니다.

[앵커]

오늘 이 내용이 주목을 끈 것은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간 차량에도 2부제가 실시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공 부문은 지금과 같고 민간은 운행을 제한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환경부는 2부제를 할 수도 있고 또 5부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운행을 제한한다라는 것이 어떤 강력한 강제 조항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오늘 혹시 공공 부문처럼 민간 부문에도 2부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2부제가 적용된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정하게 됩니다.

각 시·도별 여건을 마련해서 조례안을 만들라는 것인데요.

어겼을 때 행정조치 역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는 민간에도 2부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2부제가 될지 5부제가 될지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에 따른 제재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기자]

네,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부에서 혹시 저것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량 운행 말고도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도 지자체가 해야 합니다.

다만 공장 가동을 축소하거나 멈출 경우 손실도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고.

[앵커]

그러니까요.

[기자]

또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단속 인력 증원은 없이 역할만 많아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하는데.

[기자]

네, 범위가 넓어지고 민간도 추가됐기 때문에 단속할 필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단속 인력 증원 얘기는 오늘 조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게 지속될 대책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이 예보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감조치에. 그러면 예보가 그만큼 정확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일 전국에서 곳곳에서 마치 황사 때처럼 초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전날 5일 국립환경과학원의 당시 예보를 보시겠는데요.

매우 나쁨 예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이 강화된 만큼 이에 필요한 조치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반대로 매우 나쁨 예보를 했는데 별로 안 나쁘면 생업에 그만큼 지장만 받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밖에 눈여겨봐야 할 대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기자]

질소 산화물을 덜 배출하는 이른바 저녹스 보일러를 구입할 때 지금까지는 수도권 가정에서만 16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미세먼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민간합동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가동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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