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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백신' 기업에 거액 벌금…중국판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8-10-18 09:23

불량백신 파동 기업에 벌금 등 1조5천억원 부과
숨진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안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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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백신 파동 기업에 벌금 등 1조5천억원 부과
숨진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안도 발표

[앵커]

지난 7월, 불량 백신 파동을 일으킨 중국 기업에 중국 당국이 1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당 수익의 3배를 청구해서 중국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CCTV : 불법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매출액의 세 배인 벌금 72억1000만위안 (1조1751억원) 등 총 91억위안(1조5000억원)을 부과한다.]

중국 인체용 광견병 백신 점유율 2위였던 창성바이오사에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백신 원액을 무단 혼합하고 유통기일을 조작하는 등 8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불법소득 전액을 몰수하고 해당 매출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 중국판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로 불립니다.

기업 회장 등 경영진 14명에게는 평생 바이오산업 종사 금지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법기관에 이송해 별도로 형사처벌도 추진됩니다.

당국은 불량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피해자에게 우리돈 약 1억 원 등 보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백신 파동 당시 문제가 됐던 불량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예방백신에 대한 보상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형이 마땅하다는 격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10년전 멜라닌 독분유 유통과 빈번한 불량백신 사건 등 중국의 고질적인 불량 식약품 사건이 이번 징벌적 벌금 부과로 뿌리뽑힐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반응이 많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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