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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자치경찰제 2020년 시행

입력 2018-04-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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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국회 첫날부터 파행

4월 임시국회가 어제(2일)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2. 자유한국당 개헌안 마련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은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3. 자치경찰제 2020년 시행

대통령 소속 자치 분권 위원회가 올 상반기까지 자치 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 전국 17개 광역 지차체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지 않더라도 자치 경찰제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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