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한의사 명의를 빌려준 뒤 불법으로 한의원을 설립, 무면허 시술을 시키고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교사)로 한의사 전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유통업자 정모(51·여)씨는 전씨와 함께 불법으로 한의원을 개설한 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빌딩 1층에서 불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시술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2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뒤 수익의 일부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한의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사혈침으로 피를 빼고 부항을 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명의 환자를 상대로 7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