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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미필적고의 인정"

입력 2014-09-02 18:21 수정 2014-09-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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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군사령부가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의 가해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우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28사단 검찰부에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살인죄 적용이 결정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28사단의 최초판단에선 윤 일병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강조됐고, 이 때문에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3군사령부는 이와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사망 당일 윤 일병은 호흡이 가파르고 행동이 급격히 느려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이 의무병이었던 가해자들은 "이렇게 계속 윤 일병을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더해 부검의도 공판에 출석해 사망 원인인 기도폐색이 폭행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3군 검찰부는 사망원인을 오랜 시간 지속된 폭행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보게 된 겁니다.

[앵커]

22사단 GOP 총기사고를 일으킨 임병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임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네. 임병장의 변호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던만큼, 군이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병장이 총기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결국 동료 병사들과 간부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1군사령부 측에서도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우선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닌 데다, 그렇게 진행된 전례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또, 4성 장군 중에서도 상당히 직급이 높은 분이죠. 1군사령관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육군 1군사령관인 신현돈 대장이 오늘부로 전역조치 됐습니다.

지난 6월, 신현돈 대장은 자신의 모교에 방문해 안보강연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강연이 끝난 뒤 해당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동창생들과 술을 마셨고, 휴게소 이용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품위를 손상시킨 겁니다.

게다가 모교방문 기간이 군사대비태세 기간이었다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본인의 뜻에 따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이지만, 사실상 직간접적인 압박에 의해 강제전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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