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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다스' 수사해 구속시켜놓고 4년 뒤에 직접 사면?

입력 2022-06-09 19:53 수정 2022-06-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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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는 누구 것인가' 그 답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사면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기자] 

2007년 사면법 개정으로 법무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사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간단히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무를 맡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수사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다스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그리고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고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죄를 물어서 20년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구형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특별사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4년 전 검찰이 이명박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4월) :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9일) 윤 대통령은 당시와 다소 배치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앵커] 

글쎄요, 이건 자기부정처럼 들리는데요.

[기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은 완납했지만, 벌금 130억 원은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면될 경우 통상의 경우 남은 형기뿐 아니라 벌금도 면제를 받게 됩니다.

물론 형기와 별도로 벌금은 끝까지 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사면으로 남은 형기뿐 아니라 수십 억에 달하는 벌금까지 면제해 주는 게 과연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건강상 이유라면 형 집행정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해 오기는 했는데 대통령실은 정작 신중론을 펼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고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건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들과 여러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부터 우선 거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의 의지를 빼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사면을 하느냐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죠. 전두환 씨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면 이후에 왜 사면을 했느냐라는 뒤늦은 후회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참에 이런 기준들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죠?

[기자]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반인륜 그리고 테러 범죄처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의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 이렇게로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 의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매번 사면 대상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추어 수감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 사면권의 대상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통합을 이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통합이 될지 국민허탈이 될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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