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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심의 개최…기소 타당성 여부 판단

입력 2020-06-26 14:19 수정 2020-06-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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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죠. 이들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대검찰청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 심의위 위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검찰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나 별도의 통로를 통해 회의장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앞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라는 이유 등으로 회피 신청을 했었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오늘 심의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기자]

검찰에서는 삼성 수사를 이끌어 온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최재훈 부부장 검사 등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 쪽에서는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공동피의자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위원장 제외 15명으로 법조계, 문화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앵커]

수사심의위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는건가요?

[기자]

네, 우선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정하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이 현장에서 주는 A4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이후 양쪽 의견을 각각 30분씩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시간상 오전엔 검찰 쪽 의견을 들은 뒤 점심을 먹고 오후엔 삼성 측 의견을 들을 걸로 보입니다.

이후 질의응답, 토론 등을 거쳐서 오후 늦게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럼 심의위에서 결론이 나면 이 부회장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수사팀이 심의위에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 권고 효력만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심의위가 열렸던 다른 사건들에선 수사팀이 대부분 심의위 결정을 따랐다고 합니다.

심의위는 보통 토론을 거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요.

만약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14명이 표결에 참여하면 찬반이 7대 7 동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끝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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