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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가야 할 '전 국민 고용보험'…넘어야 할 산은?

입력 2020-05-12 20:37 수정 2020-05-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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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또 그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좀 볼게요.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노동자들 중에 예술인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죠?

[기자]

다른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가입 조건이나 대상을 정하는 게 덜 복잡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받은 5만3000명에게 혜택을 주자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결국 '예술인'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내용대로라면 예를 들어 예술기관이 예술인 A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면, 일반 노동자처럼 예술인 A가 받는 돈의 0.8%, 예술기관이 사업주 몫인 0.8%를 내게 됩니다. 

원래는 예술인뿐 아니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됐는데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워낙 각 직업마다 상황이 달라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환노위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송승환 기자 리포트로도 봤지만, 자영업자들 상황은 또 다르다는 거죠?

[기자]

네,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가입을 늘리는 게 관건인데요.

정부와 여당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2.25%로 직장인보다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1인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1인 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게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번에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아예 낮춰주는 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소득 산정 방식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업종별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정하자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소득을 노출하는 걸 꺼리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업종별로 적정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정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앵커]

항상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고민을 해 봐야겠죠?

[기자]

고용보험 서비스를 확대하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에만 2조 원 넘게 적자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부 지원을 늘리면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기업의 정규직처럼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의 목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잖아요. 물론 장기 계획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일단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제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보험료율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냐, 특수고용직이냐, 자영업자냐에 관계없이 2년간 신고한 총소득이 1500만 원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탈 자격을 주자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고용보험 우산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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