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별장 성접대' 인정…"사진·동영상 남성은 김학의" 판단

입력 2019-11-25 15:45 수정 2019-11-25 18:07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원주 별장 동영상 속 남성 모두 김학의로 지목
"가르마 방향 다르다"는 등 김 전 차관 주장 안 받아들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원주 별장 동영상 속 남성 모두 김학의로 지목
"가르마 방향 다르다"는 등 김 전 차관 주장 안 받아들여

법원, '별장 성접대' 인정…"사진·동영상 남성은 김학의"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가르마 방향' 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 접대가 존재했다고 결론 지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크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두고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 접대 사실을 입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에 등장한 여성 A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속 여성인 A씨는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에는 A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에게 이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켰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제3자 뇌물 혐의는 이를 지칭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중천 씨에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은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저지른 범죄로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김학의 조사팀 출신 변호사 "정치·여론 압력에 무리한 수사"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 석방…"공소시효 지나" 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6년 전 '부실수사' 검찰 발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