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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입력 2019-05-23 11:08 수정 2019-05-23 15:20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치안비서관 등도 연루…강신명 전 청장 제외 논란
경찰청 특별수사단 수사결과…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 견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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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치안비서관 등도 연루…강신명 전 청장 제외 논란
경찰청 특별수사단 수사결과…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 견제 목적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별수사단은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문건들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참모 회의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청와대 행정관들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이 확인됐다.

위법성이 확인된 정보 문건은 약 20여건으로 해당 문건이 생산된 시기는 2014∼2016년으로 전해졌다.

보고서가 다룬 주제도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법, 성완종 전 의원, 세월호특조위, 역사 교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진보교육감 등으로 다양했다.

역사 교과서나 세월호특조위, 진보교육감을 다룬 문건에서는 특정 인물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거나 이들에 대한 이념 편향적 정보가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과 성완종 전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서의 경우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한 제언 등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담겼다.

또 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문제가 이슈가 되자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실태와 사례를 분석해서 최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자는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2011∼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는 피의자 6명과 참고인 34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도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도 현 전 수석이 총선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강 전 청장ㅇ느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청장을 입건하지 않았으며 참고인 신분으로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검찰은 총선과 관련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선거 관련 문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이나 실행에 참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경찰이 만든 선거 관련 문건이 경찰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긴 했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 전 청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이 동일대상에 대해 수사를 하더라도 확보한 증거와 수사대상자의 진술에 따라 확인한 사실관계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며 "각 기관의 수사결과는 상호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동향 정보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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