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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두환 "문학적 표현" 주장…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입력 2019-04-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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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두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학적 표현"이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팀은 궤변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죠.

오대영 기자, 전 씨 주장부터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회고록에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비오 신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고의적 왜곡", "가짜", "허위진술", "거짓말" 등도 회고록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 전 씨 측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말을 인용을 했거나, 문학적 표현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면서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문학적 표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오늘(9일) 관련된 판례를 다 조사를 해봤다면서요. 결과가 달랐죠?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학적 표현'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풍자, 비유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즉 문학적 표현을 썼더라도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통상적 의미'와 '입증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을 해서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독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앵커]

최근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 씨는 이 자체를 다 부정을 하고 있으니 이런 점들이 감안이 되겠죠?

[기자]

네. 충분히 종합적으로 감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명예훼손' 사건 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차명계좌' 발언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인용'했다 '의견'이다라는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고영주 변호사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지난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내면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민사재판에서는 위자료 판결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감정적, 모멸적인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전 씨가 최근 2년 동안 회고록에 대해 몇가지 주장을 내놓았고 저희가 여러자례 조목조목 팩트체크를 해왔잖아요. 그때마다 '궤변'이라고 판정을 했죠.

[기자]

네. 첫 번째 표현의 자유, 두 번째 출판의 자유,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팩트체크 했고요.

민정기 수석이 대필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필했더라도 민형사 책임은 있다라고 이미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문학적 표현" 주장도 판례로만 보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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