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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재판부 요구 '세월호 행적' 자료는 미제출

입력 2017-03-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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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아직도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 탄핵소추 사유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세월호 당일의 경호일지, 무선 교신록 등을 아직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 앞 영상입니다.

"차량 돌진 사고가 있어 방문이 지연됐다"는 주장과 달리 승용차 한 대를 견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리인단 측은 "해당 부분은 문구를 고쳐 다시 제출하고 사고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부종합청사 방호 일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발생 기록은 없었습니다.

[박주민/국회 탄핵소추위원 : 당시 사고가 있었는지 제대로 증명하지도 않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절차를 좀 지연시키거나 재판부를 혼란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닌가…]

특히 해당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4시 53분.

대통령 측의 '세월호 당일 행적 자료'에 따르면 중대본 방문을 지시한 시간은 오후 3시로, 영상과는 2시간 가까운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시간의 공백을 채워줄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방문을 사전에 준비하며 기록한 경호일지와 주변 상황에 대한 경호팀이나 경찰의 무선 교신록 등 기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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