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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연말정산 축소 예견된 일…문제 있다면 조치"

입력 2015-0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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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연말정산 축소 예견된 일…문제 있다면 조치"


새누리당은 19일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고 오히려 많은 직장인이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인데 정치적인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나 수석부의장은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총 급여 7000만원)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에서는 축소되지 않는다"면서 "중산층(총 급여 3450만원~5500만원)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면서도 "일부 예견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 등에서 올해 직장인이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자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로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직장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편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원천징수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 변화 등을 분석헤 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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