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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투기열풍 불 때 여수 땅 구입…투기의혹 논란

입력 2013-10-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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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남 여수와 광양에 있는 부동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진태 후보자는 1985년부터 2년 동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이듬해,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 논과 대지 등 985제곱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당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이 돌면서 외지인들이 몰렸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인근주민 : 공단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땅 값이 배는 올랐어요. 외지인들이 샀으면 결국은 투기 목적이라고 봐야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못 갖게 한 농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엔 '대지'였지만 2007년 '농지'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 부인 명의로 산 전남 광양의 임야를 두고선 땅값이 수십배 오른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 승원씨가 병역 면제를 받은 과정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승원씨는 2005년 6월 첫 신검때 '고도 근시'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2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에 지원하려고 받은 신체검사에 '사구체신염'이 발견돼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오늘(3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팀은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군에 가려고 카투사와 공군어학병 등에 지원했지만 '사구체신염'으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체복무나 특이병과 위주로 지원을 해왔다는 점에서 군 복무를 꺼렸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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