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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임자 처벌,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해야"

입력 2019-11-15 20:01 수정 2019-11-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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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가족 측은 재난상황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정부 최고 책임자, 또 배 안에 진입하지도 않고,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았던 해경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가족과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정부 책임자와 구조 담당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일/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장 : (청와대가) 구조상황을 파악해 최종적인 지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304분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고소고발장에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난 상황을 지휘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8명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경이 배 안에 들어가 구조하지 않았고 대피 지시도 하지 않아 피해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또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해 직무유기와 조사방해,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정일 대리인단장은 직무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현재로선 지났지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공소시효가 꽤 남아 있어 수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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