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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포 '금수저 청약 논란' 주시…"원칙대로 처리"

입력 2018-03-22 15:23

"의심 사례 통보 오면 증여세 탈루 여부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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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례 통보 오면 증여세 탈루 여부 살펴볼 것"

국세청, 개포 '금수저 청약 논란' 주시…"원칙대로 처리"

최근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의 '금수저 청약'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투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개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 20대 여러 명이 당첨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결과 1990년대생 3명, 1980년대생 6명 등 30세 미만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4천160만 원으로, 대다수 가구가 10억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이다.

부동산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30세 미만 당첨자가 속출하자 일각에서는 이들이 '금수저 청약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 의심 사례를 통보 받으면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위 '금수저 청약' 의혹에 대해서 당장 세무조사 여부를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0세 미만 당첨자라고 해도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조달했거나, 정당한 세금 납부 의사가 있는 증여일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야 하는데 제출 기한도 아직 두달 이상 남아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는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등을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조사 여부를 판단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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