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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공여 협정 체결 없이 승인…SOFA 위반"

입력 2017-05-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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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을 미군 측에 공여할 때 한미 간 협정 체결이 없었는데, 이것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부지 공여 면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입니다.

사드 기지로 제공한 면적은 '합의건의문'에 명시돼 있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OFA에 따르면 미군에 부지를 제공할 때는 양측 정부가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송기호/민변 소속 변호사 : 합의 건의문에 공여 면적을 표기했다는 건 내부 승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SOFA에 따른 정부 협정 절차가 아닙니다. SOFA 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미군에 부지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공식 협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SOFA 협정을 위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평택 미군 기지 부지를 제공할 때도 한미 간 협정이 체결됐고 면적도 표시됐다며 사드 부지 제공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가 진행한 '합의건의문'도 SOFA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양측 대표가 서명한 협정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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