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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회 불출석' 안봉근 증인 철회

입력 2017-02-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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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회 불출석' 안봉근 증인 철회


헌법재판소가 1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예정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끝내 불출석하자 증인채택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 전 비서관은 애초 지난달 5일 열린 제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소재를 몰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 전 비서관이 실제 헌재에 출석할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이른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헌재는 전날 "오는 14일 증인으로 예정된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알려왔다"며 "출석요구서도 송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이 직접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 만큼 실제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변수가 제기돼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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