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9일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20일 본인(송 전 수석)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의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해 이를 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