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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승인권자' 조사…"수사 일부 공개"

입력 2020-09-11 07:47

"휴가 연장 경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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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장 경위 등 확인"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가 당시 서씨의 군 부대 지역대장 예비역 중령을 어제(10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특혜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과 부대 지원 장교 등 두 명의 대위를 조사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사람이 휴가 처리를 해준 승인권자인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상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A중령은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9일엔 관련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과 함께 부대 지원장교였던 B대위, 그리고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C대위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B대위와 C대위는 3개월 전인 지난 6월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B대위는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병가 연장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대위도 "당직 중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상급부대로부터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추 장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에 관여한 증거라면서 공개한 문건에 대해, 국방부에서 작성한 내부 기록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건엔 "서씨의 부모님이 민원을 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만약 추 장관이 전화를 걸었다면 그동안 아들 휴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2019년 12월 / 국회 인사청문회) :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 연장 승인 명령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씨 휴가는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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