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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수리온 소송' 이자만 180억…"내 돈이면 이러겠나"

입력 2020-08-10 21:19 수정 2020-08-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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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청이 수리온 개발 업체와 벌써 4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건 이 소송으로 국고에서 나갈 돈이 매달 1억 원 가까이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고 방사청이 사업비를 업체에 주지 않고 있는데 소송에서는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방사청이 지금까지 물어줬거나 또 앞으로 물어줘야 할 이자를 합하면 180억 원이 넘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입니다.

감사원은 2015년 방사청을 감사해 KAI가 수리온 개발비 547억 원을 더 받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관리비 등을 개발비에 포함시킨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KAI는 돈을 돌려준 뒤 소송을 걸었고, 2017년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업체가 정당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방사청은 원금에 더해 이자 약 95억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방사청은 항소했지만 또 졌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해 지금도 계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소송들이 멈춰서면서 그 사이 이자 35억 원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방사청이 최종심까지 패한 소송도 있습니다.

역시 감사원 감사로 시작된 수리온 국산화 관련 소송에서 1·2·3심 모두 져 지난해 이자 44억 80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 낸 이자 140억 원, 내야할 이자 35억 원에 매달 8500만 원이 추가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200억 원 가까이 국고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수리온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은 왕정홍 현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방사청은 왕 청장 부임 3개월 뒤 수리온 소송을 상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사 자체가 무리였고, 이 감사를 근거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방사청은 "주심 감사위원은 감사 자체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단을 받아 앞으로 계약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찰 지휘를 받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이자가 생긴다는 사실은 검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계약 기준을 위해 이런 이자를 감당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판결문을 본 방위사업 전문 변호사들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상고심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내 돈이라면 이자 계산도 안해보고 소송하겠냐"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JTBC에 비용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관행적 소송을 고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를 만들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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