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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허용 사실무근"…'경내진입' 불가

입력 2017-0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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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허용 사실무근"…'경내진입' 불가


청와대는 2일 경호실과 의무동, 정책조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방침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하면서 경내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는 3일이나 4일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무동과 경호실, 전산 서버 등 몇몇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외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왔던 검찰의 압수수색 형식이 아닌, 내부로 직접 들어가 자료를 확인하고 압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들어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 전례에 따라야 한다"며 특검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다시금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민일보는 압수수색 조율 과정에서 청와대가 비서동인 위민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경호실과 의무실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 방침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특검이 위민관 내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수하자 정책조정수석실까지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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