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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직무유기 의혹' 수사

입력 2016-1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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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여유롭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뒤늦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도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이 개인 비리 혐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전환됐습니다.

터져 나오는 의혹에다 '황제 소환' 논란까지 잇따르자,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무 유기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을 특별 대우한 수사팀을 강하게 질책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어제(7일) 취해졌습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를 감독하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 관련 내용을 알고도 눈 감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롯데그룹 압수수색 같은 검찰 수사 내용을 최 씨 측에 누설하는데 연루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를 알면서 묵인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 혐의가 인정되면 우 전 수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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