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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롯데 신영자 실질 운영 회사 대표 집유…석방

입력 2016-08-19 10:49

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 유죄…"사회적 책무 상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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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 유죄…"사회적 책무 상 죄질 나빠"

'증거 인멸' 롯데 신영자 실질 운영 회사 대표 집유…석방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롯데그룹 관계사 B사 대표 이모(56)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업체인 B사는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장모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장씨의 건강상 문제로 사실상 신 이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했고 기업 대표로서 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에서 적극 협조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씨의 범행은 롯데그룹 오너 가(家)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5월 회사 서버 및 임직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메일 서버를 교체하고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문서를 다수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나 크기 조정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롯데그룹의 맏딸인 신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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