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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는 척…' 환자 성추행 물리치료사 '실형'

입력 2016-0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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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차모(59)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 환자인 피해자에게 골반치료를 빙자해 중요부위를 더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도 멈추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단기간 내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 해 8월 자신이 일하는 의원에 어깨가 아파 찾아온 피해자 A(55·여)씨에게 가운을 입게 한 후 "골반치료를 해주겠다"며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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