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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전교조 금지' 합헌 판결…전교조, 강력 반발

입력 2015-05-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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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장 시절인 2011년에 이른바 지시말씀이란 걸 통해서 전교조가 종북좌파이니 정리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사실 그 전부터 보수정권에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오늘 5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한지 2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생일이죠.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직교사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가 심사한 법률 조항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재작년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직교사 9명이 끼어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전교조가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법원은 정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법원은 이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고된 교원이 노조 의사결정에 개입해 현직 교사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교사 특성상 지나친 자격제한은 단결권을 해치고 전교조 탄압수단이 될 수 있다며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합헌 판정을 받은 만큼 본안 소송은 정부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는 사무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노조 전임자들은 교단에 복귀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에도 나설 자격도 없어집니다.

전교조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송재혁 대변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의 법적 위상을 통째로 부정하는 정부의 조치는 과도합니다. 전교조가 존재감이 사라진다든지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겁니다.]

또 앞으로 노조 전임자의 복직 등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일부 교육감들과 교육부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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