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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노동계·경영계 반발

입력 2014-12-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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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배로 늘려서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구동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도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직수당'을 따로 줘야합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도 '2년 3차례'로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업이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하도록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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