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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주택 대출 안돼 날벼락" 보도에…국토부, 전세대출 해주기로

입력 2021-10-06 16:22 수정 2021-10-06 17:30

JTBC 보도 뒤 규정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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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 뒤 규정 바꿔

국토교통부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JTBC가 지난달 보도한 〈등기 확인 못 한 LH…"대출 안 돼요" 청년들 분통〉 보도에 따른 조치입니다.

〈사진=JTBC〉〈사진=JTBC〉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LH가 건물을 매입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숙사로 등록된 건물은 대부분 구분 등기가 안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LH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 건물을 매입해 청년에 공급한다고 했던 겁니다.
JTBC 보도JTBC 보도

청년용,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으면 '월세 반값'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홍보했습니다.

결국 싼 월세를 기대하고, LH 청년주택을 신청했다가 대출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황당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 매뉴얼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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