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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년부터 홍콩인 이민 신청 허용…시험·심사 없어

입력 2020-07-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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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홍콩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밝혔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 홍콩인들의 이민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와 관련돼있지만 않으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23일) 새벽 0시 30분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영국과 홍콩은 강한 역사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영국에서 홍콩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가능하다. 우리는 홍콩인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텔 장관은 어제 의회에 "내년 1월부터 홍콩인들에게 비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는 구두 성명을 보냈습니다.

영국 해외시민 여권을 갖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한 홍콩인들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자를 신청하면 5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와 노동이 가능합니다.

5년 뒤엔 정착 지위가 부여되고, 1년 뒤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기술 시험이나 최저 소득 요건, 경제 규모 심사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이 없는 가족도 데려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죄 관련성 심사는 계속 진행합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지난 1일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도미닉 라브/영국 외무장관 :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 즉 조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어 홍콩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미닉 라브/영국 외무장관 : 우리는 홍콩인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나는 곧 하원에서 우리의 국제파트너들과 취할 조치 등을 포함해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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