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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능할까?

입력 2019-11-06 21:45 수정 2019-11-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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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훼손시신 사건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장대호 :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 벗어나 사형선고에 버금가는 징벌 필요"

[앵커]

모텔 투숙객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장대호에게, 어제(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사형에 버금가는 징벌이 필요하다"면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일단 재판부가 이렇게 밝혀뒀다고 해서 강제력이 있는 겁니까?

[기자]

강제력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가석방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제 재판부도, 자신들이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해서 훗날 가석방을 결정할 행정기관, 즉 법무부가 이를 꼭 들어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분풀이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장대호의 경우 영원히, 확실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우리나라가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긴 하지만, 가석방은 없어야한다고 일종의 '선언적인 권고'를 한 겁니다.

[앵커]

'재판은 사법부인 법원의 영역인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기자]

가석방 결정은 행정처분입니다.

모범수 중에서 교화가 다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복역해야 심사 대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10년 이상이었는데 2010년에 20년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교도소 차원에서 심사를 올리면, 법무부 심사를 거쳐서 장관이 최종 승인합니다.

교도소 생활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도 판단에 반영합니다.

무기수 가석방은 2016년에 2명, 그리고 11명, 40명, 올해 9월까지는 9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부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한다'고 판단을 했듯이, 어떤 범죄는 교화보다는 처벌이 더 중요하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 해야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죠.

[기자]

최근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 한 남성이 주점에 불을 질러서 5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는 했는데 "검찰의 사형 구형이 수긍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석방 불가 종신형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 의견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영원히 격리시키자는 차원에서 아직은 사형제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1997년 이후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사법부 입장에선 그다음 선택지가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정도로 극악한 이런 범죄자에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2000년 이후 '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하자' 이런 법안이 총 6건이 발의가 됐는데, 결론이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도 법사위에 1건 올라와 있습니다. 더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자, 이런 요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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