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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더위 식히기는커녕…'열불' 나는 에어컨?

입력 2019-09-02 21:45 수정 2019-09-02 21:54

가을 올 때까지 '숨이 턱', 업체와 싸우느라 '힘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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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올 때까지 '숨이 턱', 업체와 싸우느라 '힘이 쭉'


[앵커]

여름에 큰 마음 먹고 산 에어컨이 가을이 올 때까지 제 기능을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만으로도 여름 내내 숨막혔는데, 업체와 씨름을 하느라 소비자들은 더 지쳤습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한여름 무더위가 한층 가셨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내내 멀쩡한 집 안에서도 찜통더위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산 에어컨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교환이나 환불, 수리와 같은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들인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이지연 씨는 지난 6월 말 에어컨을 샀습니다.

그런데 배관에서 자꾸 물이 샜습니다.

다섯 차례나 수리를 받았는데, 이제 시원한 바람이 안나옵니다.

[이지연/서울 서대문구 : 집 방향이 정남향이냐, 위·아래층에서 보일러를 때서 더울 수도 있다, 오늘 음식 많이 하시진 않았냐, 그런 얘기…'투인원'을 샀는데 두 개를 같이 켜면 시원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켜고 살라고…]

올 여름 내내 13번이나 방문 서비스를 받다보니 수리기사와 일정에 맞추느라 휴가는 집에서 보냈습니다.

판매사와 제조사, 설치업체가 따로따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서로 떠넘기기도 합니다.

지난 6월, 에어컨을 설치한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집.

가장 낮은 16도로 설정을 해 놨지만 일반 선풍기 바람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뿐만 아니라 옆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방 역시 가장 낮은 온도로 한참동안 틀어뒀지만 전혀 시원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상태도 불량한데요.

벽 안에 전선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이렇게 구멍을 모두 세 개나 뚫어뒀습니다.

여전히 전선이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을 정도인데, 제대로 메꿔놓지도 않았습니다.

수리기사도 그냥 교환하는 것이 낫겠다 했지만, 홈쇼핑에서는 설치 문제라며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은아/서울 용산구 :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당신하고 그럼 우리 집하고 바꿔 삽시다. 내가 그랬어요. 이 더운 날씨에 어떤가 한번 보시라고.]

지난 여름을 선풍기로만 지내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교환도 필요 없고, 환불과 원상복구를 해달라며 업체 측과 맞서고 있습니다.

꼭 여름이 다 돼서 에어컨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겨울이나 봄 등, 비수기에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500만 원을 주고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처음 에어컨을 켜자마자 이상한 소음이 났습니다.

가스가 새는 것 같은 소리와 잡음이 반복됩니다.

수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해 두달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씨/지난 3월 구입 : 설치하신 분들은 이건 기계 문제다, 기계를 수리하러 나온 엔지니어분들은 이건 설치가 잘못된 거다. 기계도 싹 다 분해했다가 다시 했죠. 제품을 완전 중고를 만들었잖아요.]

소비자들은 고객이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다는 의심도 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오혜윤 씨는 곰팡이 때문에 며칠 전 분해 청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가격은 23만원.

하지만 사흘 뒤 곰팡이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오혜윤/서울 강동구 : 사실 이건 관리 문제이고 올해 유독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증상이 대부분 소비자한테 나타난다면 하자거든요. 무상수리나 무상청소는 정기적으로 제공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제품 성능상 문제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환불은 10일, 교환은 한 달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에어컨처럼 이미 설치해버린 고가의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면 무더위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조사나 판매사도 보다 발 빠르게 나서줘야 하겠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습니다.

(인턴기자 : 박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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