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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중 지진 나면 감독관 지시 따라야…개별행동땐 '시험포기'

입력 2018-11-14 10:38 수정 2018-11-15 16:21

지시 없이 교실 나가면 '포기' 간주…대피 중 대화는 '부정행위'

수험표 분실 시에는 증명사진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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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없이 교실 나가면 '포기' 간주…대피 중 대화는 '부정행위'

수험표 분실 시에는 증명사진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로

수능 중 지진 나면 감독관 지시 따라야…개별행동땐 '시험포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중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감독관 지시를 따른다'이다.

14일 교육부 매뉴얼을 보면 지진의 경우 진동 크기나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대응하게 된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 때는 시험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시험장 건물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험을 중지하거나 책상 밑으로 수험생을 대피시킬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는 상황으로 책상 밑으로 잠시 몸을 피한 뒤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체에 균열이 가는 등 시험장 건물이 손상되고 수험생들이 크게 동요하면 교실 밖으로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 때는 운동장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상 시험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험장 시설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수험생들도 안정을 찾으면 시험을 속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진동을 느꼈다고 먼저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진 발생 시 어떤 대처를 할지는 시험장 책임자가 정한다. 수험생은 반드시 고사본부 방송이나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감독관 지시 없이 교실을 나가면 '시험포기'로 간주한다.

진동이 끝난 뒤 시험속개 여부도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한다. 책임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이 경미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시험을 속개시킬 수 있다. 이때 약 10분 정도 '안정시간'이 주어진다.

시험속개 시 시험이 중단된 시간을 반영한 시험종료 시각이 별도로 안내된다. 시험장 내 모든 교실이 같은 시각에 시험을 끝내야 하므로 시험종료 후에도 퇴실방송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시험 중 화재가 발생하면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맞춰 운동장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게 된다.

대피 도중 외부와 연락할 수 없으며 다른 수험생과 대화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가 경미하면 시험장 책임자 판단에 따라 시험을 속개할 수 있다.

정전 때는 자연채광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자연채광으로 시험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시험이 진행되고 불가능하다면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기다린 뒤 시험시간을 조정하고 시험을 속개한다. 대기시간에 참고서 등을 보는 것은 안 된다.

사실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난'은 수험표 분실이다.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가서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으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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