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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법적 근거 전면 폐기 후 다시 만든다…개혁안 발표

입력 2018-08-03 07:32 수정 2018-08-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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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특별 수사단이 단순한 검토용이 아니라 실제 시행을 준비한 정황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수사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한 국방부의 안이 대통령에 보고됩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무사 개혁위의 결론은 한마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입니다.

기무사 존재와 임무를 뒷받침하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모두 없애고 법적 근거부터 다시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인원은 지금보다 30%가량 줄이고, 시·도 단위에 배치되는 이른바 '60'부대는 전면 폐기됩니다.

대통령 독대보고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정치 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내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조직 형태는 지금처럼 사령부로 두는 것과 국방부 본부로 만들어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하는 방안, 외청 신설 등 3가지 모두를 우선 순위 없이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개혁위의 결론을 토대로 국방부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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