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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그 의미와 처벌 기준은?

입력 2016-02-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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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거리의 한 교차로입니다. 한 경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쏜살같이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생각 없이 위험천만한 유턴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견인차는 겁도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난폭운전은 교통사고를 부르는데요. 하지만 형사처벌은커녕 범칙금 몇만 원으로 해결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1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이렇게 9가지 항목인데요.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거나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난폭운전 집중단속을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시행하는데요.

난폭운전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번 기회에 난폭운전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

금요일의 사회현장,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난폭운전 처벌

Q. 난폭운전 처벌 강화…어떤 의미?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난폭운전, 선진국형 범죄. 둘 이상 연이은 위반·반복된 위반 단속]

[백성문/변호사 : 난폭운전 단속해도 벌점·범칙금이 전부.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 향한 범죄]

Q. 난폭운전 규정, 자의적 해석 여지 있다?
[백성문/변호사 : 9개 유형을 기초로 재판부에서 판단]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한 개 노선 일회 주행 중 위반이 연속]

Q. 거리의 무법운전…스마트폰으로 신고?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제보 앱…휴대전화·블랙박스 제보.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

Q. 포상금 노리는 난폭운전 '카파라치'?
[백성문/변호사 : 보복·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포상금 없어]

Q. 견인차의 무법운전…실상 어떻길래?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고속도로 역주행 벌금 100만 원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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