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세금을 늑장 납부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아들은 법무장관 내정 직전에, 딸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증여세를 낸 데 이어, 후보자 본인도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 종합소득세 3건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납세사실증명서입니다.
종합소득세 3건으로, 납부일은 지난 26일입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로 그날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납부일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지난해 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한 해 전 소득에 대해 한 번 만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3건의 신고가 있었다면, 지난해 소득 외에 신고가 누락된 게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은 종합소득세가 최소 2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후보자 측은 늑장 납부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 (소득세 한꺼번에 낸 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후보자는 앞서 법무장관과 총리 후보자 내정 직전에 자녀들이 증여세를 내 눈치 납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야당은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영리 업무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