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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집에서 피워도 신고 땐 '경비원' 출동…실효성 우려

입력 2017-08-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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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웃간에 소음 뿐만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담배 연기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복도 같은 공용공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피우는 담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는데요, 강제는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사무소가 권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5살 아이를 키우는 주부 서경애 씨는 올 여름 창문도 못 열고 지낸 적이 많습니다.

[서경애/경기 고양시 원흥동 : 아이들이 먼저 담배 냄새가 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걱정되죠.]

창문 뿐만 아니라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서도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여름철에는 늘 환풍기를 켜고 문을 닫아놔야 할 정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9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 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피운다고 하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내년 2월부터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이런 경우 흡연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유진/서울 여의도동 : 정확하게 (누가 흡연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자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결이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대책이 이웃 간 갈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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