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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과징금, 경중 따져 매출액 1~2% 차등 부과

입력 2014-08-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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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1~2%를 과징금을 차등으로 부과한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해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긴급중지명령 기준 ▲자료제출 및 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지난 5월 입법 예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규제개혁심사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사업자의 자료제출 시기가 일부 조정됐다.

우선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할 경우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조정안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2% 또는 1%로 차등했다.

예컨대 보조금 상한 초과, 공시 위반, 게시 위반 등 상대적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2%를 부과한다. 하지만 허위 광고, 대리점의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 이용자 피해가 대규모로 다소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판매점의 이통사 사전승낙 게시 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안이나 이용자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사와 제조사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출고가, 보조금 등의 월별 자료 제출 시기도 당초 3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조정됐다.

장 과장은 "30일은 회계를 처리하는데 불가능한 기간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30일로 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한편 단통법은 9월중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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