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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새우젓 국내산 둔갑시킨 일당 '덜미'

입력 2013-10-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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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31일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엄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시켜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통(25kg)에 2만5000원인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속여 한통당 7만원에 판매했고,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위해 미원 등을 새우젓에 첨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입산 세우젓을 공급한 업체 및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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