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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치소 방문조사' 거부한 MB…앞으로도 불응 의사

입력 2018-03-26 20:27

약 2시간 설득했지만 거부…"공정한 수사 기대 어렵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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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 설득했지만 거부…"공정한 수사 기대 어렵다" 주장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6일) 예정됐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불응할 뜻을 밝혔는데,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원래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기자]

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후 1시 20분쯤 이곳 동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조사에 응해달라고 설득했지만 끝내 불발됐고, 오후 3시 30분쯤 철수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채, 검찰 수사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서면만 강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검찰 수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는지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제출한 자필 서면에도 구체적인 이유는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강훈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 준수 차원에서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구속 이후에도 주변인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조사를 계속 시도한다는 방침이죠?

[기자]

일반적으로 구속 상태의 피의자는 구치소이든 검찰청이든, 예정된 조사실로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감안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나오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지속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배려를 충분히 해줬다는 입장이라 답답해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서만 제한해놨을 뿐, 다른 직계가족의 면회는 허용해 둔 상태입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시형씨 등이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소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까요?

[기자]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난 14일 조사 내용만 넣어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사자 조사는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일 뿐 그 자체로 기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옥중조사를 거부해 조서 첨부 없이 기소한 전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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