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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뒤 불리한 정황 '속속'…조윤선 항소심 '3대 변수'

입력 2017-12-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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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임자를 돕고 싶은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이것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것을 이렇게 반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증언입니다. 이 외에도 항소심이 치러진 넉 달 사이 중요한 변수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무죄로 석방됐던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선고가 주목됩니다.

김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7월, 1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불리한 정황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1. 박준우 전 수석, 뒤바뀐 증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1심 재판에서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말을 바꿔 후임자인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한 걸 인정했습니다.

2.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장

특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견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100여 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무수석과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영화 다이빙벨 차단 등 성과를 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3. 허현준 메일

관제데모 수사로 확보된 허현준 전 행정관의 메일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우리 수석께서 저 단체를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급된 단체는 당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 비판 성명서 등을 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세 가지 변수가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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