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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 채용도 '블라인드 방식'…8월 말부터 적용

입력 2017-08-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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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부처별로 주관하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도 도입됩니다.

이달 말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응시원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학력·가족관계·신체사항 등 신상정보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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